부여군 지역개발계획(변경), 사업구역 지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도29호선∼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사업]
부여군 지역개발사업[국도29호선∼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같은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계획(변경), 사업구역지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법」제32조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같은법」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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