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3–430호
2023년「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충청남도에서는 청년농업인의 농지 임차료를 지원하여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2023년「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4.
충청남도지사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ㅇ 선발인원 : 1,200명 ㅇ 신청기간 : 2023. 2. 27.(월) ~ 2023. 4. 28.(금) 18:00까지 ㅇ 사업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간 계약)을 체결한 도내 청년농업인(만18세~40세 미만, 예비농 포함) * ʹ23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3.1.1.~2005.12.31. 출생자 ㅇ 지원내용 : 농지 임차료의 50% 지원(연간 2백만원 한도) ㅇ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ㅇ 2023년 총사업비 : 1,500백만원(도비 45030%, 시군비 1,05070%) ㅇ 근거법령 - 「청년기본법」 제18조(청년 창업지원)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21조(청년의 고용확대 지원) -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 공고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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