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요업무 평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주요업무 평가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주요업무 평가 규칙
2. 개정 이유 ㅇ직무성과평가 계약과제 난이도 지속 상승 등 보다 정교한 평가 수행 필요에 따른 평가위원 증원,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 등 정비 ㅇ 상위법인「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타 시·도 운영 규칙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미비한 점 보완(불필요한 규정 삭제 등)
3. 주요 내용 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증원(안 제3조제2항) - 평가대상 인원 증가, 행정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위원 보강 필요 - (당초) 15명 이상 25명 이내 → (변경) 15명 이상 40명 이내 나. 위원회 간사 담당자 명칭 및 직무성과평가계획 제출대상 변경 - (당초) 성과관리팀장 → (변경) 직무성과팀장(안 제9조제1항) - (당초) 기획조정실장 → (변경) 자치행정국장(안 제14조제3항) ※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 다.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및 평가의 원칙 신설, 도 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단서 조항 추가(안 제10조의2, 제13조제2·3항, 제14조의2) - 상위법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등에 의거, 근거 규정 추가 라.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시행 규정 정비(안 제11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ㅇ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인사과(본관 4층) ㅇ 전화 : 041)635-3530 / 팩스 : 041)635-3045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ㅇ 서면, 팩스,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인사과(☎ 041-635-35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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