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0 - 9호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 기본법」개정으로 ‘20. 3. 2.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과 위·해촉, 선정내용 통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안 제7조) ○ 선정대리인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의신청인 등의 재산 평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함 나.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의 위·해촉 등(안 제8조) ○ 선정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업무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함. ○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선정대리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선정대리인은 지식기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안 제9조) ○ 대리인 없이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이의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 도지사가 신청인에게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도록 함 ○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구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자치행정국 세정과 ❍ 전화 : 041) 635-3637, 팩스: 041) 635-3047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세정과 담당자 이강성(전화 : 041-635-363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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