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20-860호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보상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 안내문을 해외 거주, 주소 불명확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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