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문화시설팀 041-635-3821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등기) |
수령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간 |
승인 : 30일, 변경승인 : 10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해당없음 |
사무내용 |
사립박물(미술)관 설립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관련법규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승인가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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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접수(민원실)-검토(문화정책과)-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결재-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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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토지조서 등 구비서류 검토 2. (설립계획의 승인 등 협의)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법 제20조 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3. (설립계획의 승인 취소) 설립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추진을 중단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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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설립계획 승인 신청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대지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1부 4. 위치도 1부 5. 개략설계도 1부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각 1부
<변경등록 신청 시> 설립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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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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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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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hwp(18.5KB)[내려받기]
[미리보기]
(예시문)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hwp(60.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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