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보다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업소를 제외한 모든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 중 HACCP 미인증 업소 및 ’19~’20년 신규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적용·지원
※ 위해예방관리계획은 HACCP 인증이 어려운 모든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원료, 제조 공정에서 유해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식약처가 작성·배포한 표준모델(총99종)을 현장에 맞게 적용하는 것임
문의) 대전지방식약청 대표번호 042-48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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