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식약처 고시 제2019-138호, 2019.12.26.)」제10조(교육계획의 보고)와 관련됩니다. 2. 2020년 축산물 위생교육일정의 변경(제주도 지역 및 검사담당자 교육 계획 추가) 이 있어 이를 반영한 교육일정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변경된 '20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알림≫/공지·공고》≫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0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변경 승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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