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조례 주관부서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등 |
수령방법 |
우편, 방문 등 |
처리기간 |
청구권자인지 여부 확인 후 대표자증명서 발급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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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제도 -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청구된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간접발안 형태로 주민에게 발의권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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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청구인 대표자 증명 신청·발급 → 서명 요청 및 청구인명부 작성 → 청구인명부 제출 및 취지 공표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청구인명부 보정(필요시) → 청구요건 심사 및 수리여부 결정 → 지방의회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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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① 청구인 대표자 증명 신청·발급 - 청구인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 여부 확인 후 대표자증명서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 ② 서명 요청 및 청구인명부 작성 - 서명요청 기간 : 6개월(시·도) ※ 선거기간(4.17~5.9)은 제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연월일 적고 서명 ※ 명부는 시·군, 읍·면·동 구분 작성 ③ 청구인명부 제출 및 취지 공표 - 서명요청기간 지난 날부터 10일이내 지자체장에게 제출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17년 기준/ 17,032명) ④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기간 및 방법 : 10일/ 시도와 시군별 공개된 장소에 사본 비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열람기간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 ⑤ 청구인명부 보정(필요시) - 보정기간 : 5일이내(시도) - 보정 후의 절차 : 당초 명부 열람 등의 규정 적용 ⑥ 청구요건 심사 및 수리 여부 결정 - 청구요건 심사 : 연서주민수 요건 및 청구대상 제외사항 여부 등 청구요건을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거쳐 심사 - 수리 여부 결정 및 통지 : 지자체장은 청구요건을 갖추면 청구 수리, 미달시 청구 각하(청구 각하시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⑦ 지방의회 부의 - 조례안 부의 : 청구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의 - 지자체 장은 주민청구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부의시 의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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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조례의 제정·개정·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 별지 제1호 서식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 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명부] - 별지 제6호 서식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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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11조~28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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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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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청구서.hwp(14.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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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hwp(15.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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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hwp(15.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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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hwp(14.0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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