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문화시설팀 041-635-3821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등록 : 40일 / 변경등록 5일(명칭, 종류변경 20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등록신청) 개관 전까지 / (변경등록 신청)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
사무내용 |
공립, 사립, 대학박물(미술)관 등록 신청시 관련법령의 적법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등록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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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 → 접수(민원실) → 기본요건 검토 및 사전 협의(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 현지조사 및 등록 심의(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 내부결재 → 결과 통보 및 (변경)등록증 발급 → 등록사실 공고 및 새올 민원 처리 → (변경)등록 사실을 문체부장관에게 통보(매 반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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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신청서 접수) 신청인과 등록요건, 구비서류, 절차 등에 대한 사전협의 진행 - (기본요건 검토) 신청서에 누락·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 - (심의위원회 구성 및 현장조사) 신청인, 현장실사 위원 및 소방서와 사전 협의 후 현장조사 ※ 현장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 (심의의결) 심의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등록 의결 ※ 심사표 채점 결과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 부결) - (등록증 발급) 등록 표시에 대한 의무 고지 - (등록 공고 및 등록사실 통보) 홈페이지 공고 및 문체부장관에게 통보* * 매년 6.30./12.30. 기준 그 전 5일 이내에 (변경)등록 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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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등록신청 시> 1.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명세서 2부 2. 별지 제8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자료의 사진 첨부) 1부 3. 별지 제9호서식의 학예사 명단 2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내역 2부 <변경등록 신청 시> 1. 등록증(박물관 및 미술관의 명칭, 소재지, 설립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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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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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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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6호서식] [박물관, 미술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hwp(18.0KB)[내려받기]
[미리보기]
(예시문)박물관(미술관) (변경)등록 신청.hwp(66.5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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