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해운항만과 |
문의 |
연안관리팀 / 041-635-4824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우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고기한 |
▣ 해당없음 |
사무내용 |
▣ 공유수면매립 피면허자가 공사를 시행하고자 구체적인 공사계획에 관해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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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 신청(민원인) →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검토(협의결과 및 타당성) (해운항만과) → 승인 또는 반려 처분(해운항만과)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해운항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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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매립면허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성과도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면적의 적정성 ▣ 매립공사계획, 구조물의 안전도 및 시공방법과 시행공정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한함)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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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③?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⑤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⑥?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⑦?예정 공정표 ⑧?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⑨?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⑩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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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38조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8조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령 (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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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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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26호서식]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hwp(18.0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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