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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자료

경찰의 피의자 조사 시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

  • 작성자
    서**
  • 담당부서
    자치경찰행정과
  • 전화번호
    041-635-5910
  • 작성일
    2023-02-24
  • 국가인권위원회는 ㅇㅇ경찰서장에게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에 해당,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유의 사항 등을 명확히 교육할 것을 권고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 클릭 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8780&searchCategory=&page=2&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1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경찰행정과
  • 문의전화 : 041-635-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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