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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자료

경찰공무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 요구 시 신분증 제시

  • 작성자
    서**
  • 담당부서
    자치경찰행정과
  • 전화번호
    041-635-5910
  • 작성일
    2023-02-24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경찰공무원은 즉시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신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 검색,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8795&page=2&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displayType=&year=&month=&menuLevel=3&menuNo=9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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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치경찰행정과
  • 문의전화 : 041-635-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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